가입안내
하남지역건축사회 정회원 가입안내를 소개합니다.
STEP 02
제출서류
(첨부서류는 최근 3개월 이내에 발금된 것으로 함)
- 1) 정회원 신고서
- 2) 반명함판 사진 2매
- 3) 근무처에 관한 첨부서류(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서류)
- 가) 건축사사무소 개설자
- (1) 건축사사무소개설 신고확인증 사본 1부
- (2)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
- 나) 건축사사무소 소속된 자(건축사사무소 개설자가 아닌 건축사)
- (1) 건축사사무소개설 신고확인증 사본 1부
- (2)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
- (3) 재직증명서 1부 또는 4대 보험(산재, 건강, 고용, 국민연금中 택1) 관리기관에서 제공하는 증명서 1부(소속 직원인 경우에 한함)
- 다) 건축사사무소가 아닌 근무처 소속된 자
- (1)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
- (2) 재직증명서 1부 또는 4대 보험(산재, 건강, 고용, 국민연금中 택1) 관리기관에서 제공하는 증명서 1부(소속 직원에 한함)
- 라) 근무처가 없는 경우(현재 근무처가 없는지 확인하기 위한 용도)
- (1) 4대 보험(산재, 건강, 고용, 국민연금中 택1) 관리기관에서 제공하는 증명서 1부
- 4) 학력, 자격에 관한 첨부서류(해당자에 한함)
- 가) 학력: 졸업증명서, 학위취득증명서 등
- 나) 자격 : 자격증 사본 등
- ※ 학력 및 자격의 첨부서류는 건설기술인 경력증명서 등으로 갈음할 수 있음.
- 5) [별지 제 1호의2 서식] 개인정보 수집·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
STEP 03
정회원 입회 : 대한건축사협회
- 1. 입회 승인
- 2. 회원증 및 회원카드 제작(시.도건축사회를 통해 배부)